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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 맞춘 호스피스 제도 개선, 소병훈 의원 발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9.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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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권고 반영, 만성질환 환자 돌봄 공백 메운다”
  • “환자 존엄 지키고 가족 부담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마련”
  • “영국·캐나다 사례 반영, 한국형 호스피스 확대 필요성 대두”

https://youtu.be/3JOoH3_2L6U

환자 존엄·가족 부담 완화… 국제 기준 맞춘 제도 개선


📌 주요 내용

  • 호스피스 적용 범위 확대 추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대상을 기존 5개 질환에서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까지 넓히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제 권고 및 현장 필요성 반영
    현행법은 암·AIDS·COPD·간경화·호흡부전 등 5개 질환만 포함한다. 하지만 WHO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치매·심혈관질환·신경계질환 등 확대 필요성을 권고해왔다.
  •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 해소
    영국·캐나다·호주·대만 등은 이미 심장질환·치매·희귀질환까지 폭넓게 지원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환자들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입법 취지
    소 의원은 “호스피스는 단순 연명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품위 있는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존엄한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치매·신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돌봄 받는다… 소병훈 의원 법안 발의
  2. 호스피스 확대법, 환자 존엄과 가족 부담 모두 잡는다
  3. 국제 기준 맞춘 호스피스 제도 개선, 소병훈 의원 발의
  4. 암에서 치매까지… 호스피스 서비스 대폭 확장 추진

✨ 부제목 3개

  1. “WHO 권고 반영, 만성질환 환자 돌봄 공백 메운다”
  2. “환자 존엄 지키고 가족 부담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마련”
  3. “영국·캐나다 사례 반영, 한국형 호스피스 확대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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