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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스투시까지… 브랜드 사칭 해외 쇼핑몰 기승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9. 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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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137건 피해 상담 접수, 대부분 SNS 경유”
  • “유명 브랜드 사칭·저가 마케팅으로 소비자 현혹”
  • “피해 발생 시 차지백·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활용 권고”

https://youtu.be/LuoKSV6r7nM

최근 요가복 브랜드 알로(Alo),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스투시(Stussy) 등을 사칭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브랜드 사칭 해외 쇼핑몰 피해 상담은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98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9건이었다.

특히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이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사기 사이트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최대 80% 할인”, “당일 한정 특가”, “무료배송”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결제 후 제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해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로고·디자인을 사용하고, 주소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넣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예컨대 알로의 경우, ‘aloyoga-vip.top’, ‘aloyogashop.store’ 등이 사기 사이트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로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은 반드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결합된 주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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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올해 상반기 137건 피해 상담 접수, 대부분 SNS 경유”
  2. “유명 브랜드 사칭·저가 마케팅으로 소비자 현혹”
  3. “피해 발생 시 차지백·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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