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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첫 전면 시행, 60만 가구 혜택 본격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9. 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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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9월 1~15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 자동신청 제도 전 연령대 확대 적용…신청 간소화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융사기 주의 병행 강조

https://youtu.be/4DucWEk5RqU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개시…134만 가구 대상, 자동신청 첫 전면 시행

간소화된 절차, 자동신청 확대…12월 말 지급 예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약 134만 가구이며, 요건 검토 후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는 모바일(국민비서), 우편 등을 통해 발송되며,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활용하면 간단히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전 연령대에 확대 적용되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령 제한 없이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 가구 중 약 60만 가구가 자동신청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급 예상액은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잠정치이므로, 실제 가구 구성 및 재산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청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이 계좌 비밀번호나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장려금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시작…134만 가구 대상 확대
  2. 자동신청 첫 전면 시행, 60만 가구 혜택 본격화
  3.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강화…12월 말 지급 예정
  4. 국세청 “장려금 사칭 금융사기 주의 필요” 당부

📌 부제목 3개

  1. 국세청, 9월 1~15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2. 자동신청 제도 전 연령대 확대 적용…신청 간소화
  3.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융사기 주의 병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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