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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유제품 안전 적신호… 대장균 초과 제품 11건 폐기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8. 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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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6개 유가공·판매업체 집중 점검, 6개 업체 위법 확인
  • 대장균 기준치 초과·성분 미달 제품 11건 시장 차단
  • 식약처 “고의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소비자 안전 최우선”

https://youtu.be/ziC2WsmgbKA

여름철 유제품 위생 점검… 대장균 초과 검출 제품 11건 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유가공·판매업체 846곳을 점검한 결과, 총 6개 업체에서 법규 위반이 확인되고, 11건의 부적합 제품이 적발돼 폐기 조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대상에는 분유 제조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으며, 시중 유통 제품 642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 ▲잔류물질 ▲영양성분 등을 검사했다.

위반 사례는 ▲품목제조 허위 신고 및 원재료 미표시(1곳) ▲원료 출납 기록 허위 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수거 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8건(농후발효유 5건·발효유 1건·가공치즈 1건·가공버터 1건)과, 유지방 함량이 표시 기준에 미달한 제품 3건(아이스밀크 2건·산양유 1건)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즉시 시장 유통이 차단되고 전량 폐기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유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여름철 유제품 안전 적신호… 대장균 초과 제품 11건 폐기
  2. 전국 846개 업체 점검… 6곳 위법 적발·행정조치 예정
  3. 아이스크림·발효유도 적발… 여름철 유제품 안전 점검 결과
  4. 식약처, 위생 불량 유제품 전량 폐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 부제목 3개

  1. 846개 유가공·판매업체 집중 점검, 6개 업체 위법 확인
  2. 대장균 기준치 초과·성분 미달 제품 11건 시장 차단
  3. 식약처 “고의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소비자 안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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