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배달업소 위생 경고등”
- “360곳 중 37곳 적발… ‘위생 사각지대’ 배달 음식점, 철저히 점검”
- “경기도 특사경, 식품안전 위해 지속적 단속 예고… 위반 업소 형사처벌 가능” https://youtu.be/qzfRxQyYkkg
경기도, 배달음식점 위생 적발!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 그대로?
배달전문점 위생 적발 37건! 이래도 시켜 먹을래?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등 위반 사례 다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미준수 등 확인
“도민이 믿고 주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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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법 등을 위반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배달 전문 음식점 36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1건등 총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구리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이상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를 별도 표기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고,
구리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평택 C업소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소스를 실온에 보관했고,
화성 D업소는 영업 신고된 면적 외 장소에 냉장창고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엔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조리 공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배달 전문점의 특성상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생 위반 신고 접수를 위해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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