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을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월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미혼 청년(월평균 소득 60% 이하)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월평균 소득 80% 이하)로,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주거급여 및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주택 소유자(입주권·분양권 포함)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보호종료아동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이며,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1자녀는 20년, 2자녀 이상일 경우 평생 지원된다.
임대료 지원 방식 및 신청 절차
임대료 지원은 2025년 2월 23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에서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시에서 분기별로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1천 세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정부24’에서‘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검색 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확인 가능하며, 시 120콜센터(☎ 051-120)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3월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35호(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급 일정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추후 확인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