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80명 대상, 월 최대 12만 5천 원 지원
폐지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불안 해소… 3월 중 안전보험도 시행
폐지 외 고철·유리 등 지원 품목 확대 검토 중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지 단가 보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해 폐지 판매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광명시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은 총 97명(94가구)이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80명(78가구)이 지원 대상이다.
폐지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 최대 월 12만 5천 원 지원
광명시는 고물상의 폐지 매입 단가가 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당 보전금 상한액은 50원이며, 월 최대 25일까지 지원 가능해 어르신 1인당 최대 1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폐지를 판매한 후 발급받은 전표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지급은 매월 5일 어르신복지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 도입… 복지 지원 확대
광명시는 오는 3월 중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위한 안전보험을 도입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및 치료비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폐지 외에도 고철·유리 등 지원 대상 재활용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르신 복지 강화…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재활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