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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새어나간 나랏돈만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포함 총 648억 원 부과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2.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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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발표
- ‘사회복지’ 분야 373억 원 환수(69%), 제재부가금 96억 원(89%) 부과로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01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제재부가금: 환수에 추가해 부정이익가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

 

* 중앙행정기관 48, 지방자치단체 243, 도 교육청 17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지원, 고용안정·일자리창출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 위장이혼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 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 원)가 늘어났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상품구매 없이 결제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여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 원(64.7%)을 환수했는데,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추어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꾸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분야별 제재처분 현황

 

분야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중단
()
가산금
(백만원)
체납처분
()
명단공표
()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48,353,865 53,994 86,242 10,843 581 6,406 48 440 6
사회복지 101,995,526 37,333 80,429 9,581 494 5,753 35 386 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8,486,530 11,397 76 418 11 23 8 - 2
농림수산 14,008,717 1,743 631 14 15 321 0 38 -
교통및물류 16,980,002 1,363 1,485 94 14 200 4 4 -
문화및관광 36,706,948 979 774 291 12 3 0 - -
환경 5,129,978 286 164 0 - 12 0 1 -
교육 8,366,779 220 144 224 22 10 1 - -
일반·지방행정 1,291,786 173 708 0 - 52 0 2 -
국토및지역개발 17,197,759 173 959 18 1 9 0 9 -
국방 2,745,446 153 2 0 - - 0 - -
공공질서및안전 5,244,399 89 342 192 9 21 0 - 1
보건 2,311,377 38 24 0 - 1 0 - -
기타 1,131,694 35 201 2 2 - 0 - -
통일·외교 5,922,048 10 302 9 1 1 0 - -
과학기술 8,068,995 2 1 0 - - 0 - -
통신 2,765,881 0 - 0 - - 0 - -

 

 

 

붙임2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제재처분 현황

부문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
중단
()
가산금
(백만원)
체납
처분
()
명단
공표
()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01,995,526 37,332 80,429 9,581 494 5,753 35 386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15,597,607 19,520 30,374 0 - 3,684 0 10 -
고용·노동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8,981,868 11,137 35,077 9,022 452 345 25 285 1
보훈
(명예수당, 보훈단체지원금 등)
6,871,857 274 665 2 10 141 0 - -
사회복지일반
(코로나19생활지원비 등)
1,241,578 361 787 - - 6 0 - -
여성·가족·노인·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57,975,113 3,199 6,575 317 15 1,030 7 - 2
주택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2,123,281 905 3,072 - - 426 0 - -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9,037,315 1,936 3,879 240 17 121 3 91 -
공적연금
(연금기관 운영 출연금)
166,907 - - - - - - - -
붙임3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구분 예산액
(백만 원)
환수(백만 원) 제재부가금(백만 원) 지급중단
()
체납처분
()
명단공표
()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48,347,108 53,994 86,242 10,844 581 6,406 440 6
중앙 103,473,113 11,969 36,135 9,535 473 456 285 -
지방 120,707,727 41,236 49,624 1,023 98 5,946 155 1

광역 20,068,224 6,319 2,174 83 19 151 38 -

기초 100,639,502 34,917 47,450 940 79 5,795 117 5
교육 24,166,268 789 483 286 10 4 - -
붙임4
주요 부정수급 사례

 

분야 부정청구 사례
사회복지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사회보험료지원) 자격변동, 국민연금과 중복지급, 사업장 폐업 등
(구직촉진수당) 업사실 미신고, 구직활동 관련 의무 미이행(대학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미참여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경제지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장 폐업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외 이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위반 및 정산 미이행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기업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거래처 대금지급에 사용
(지역사랑상품권발행금 지원)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부정수급
농림수산 (농어업지원금)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 보조금 지원 장비 설치 사업장 미운영
(정부지원금) 사업완료서 및 정산보고서 허위작성(보조금 편취)
교통 및 물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사회단체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문화 및 관광 (체육지원금) 강사일지 허위작성하여 수당 수령, 체육회 인건비 오지급
(문화예술지원금) 인임직원에게 강사수당, 심사료 등 보조금 지급, 교부목적외 사용(자산성 물품 구입, 시설 보수공사 실시 등)
교육 (교육지원금) 보조금 집행기준 초과 간식비 및 강사비 집행, 조퇴·출장 시에도 정상수업한 것으로 처리로 수당 부정수령
(사립유치원인건비보조) 인건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62세 초과자, 면직자)에게 인건비 보조
환경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타지역으로 매도함
(포상금) 중복시료 제출로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과다청구
국토 및 지역개발 (청년지원금) 정산보고서 허위작성 및 재료비 부적정 지출
일반·지방행정 (사회단체지원금) 민간단체의 사업수행과 무관한 식대 집행·주류구입, 자원봉사센터 관외여비 과다지급 등
(민간활동지원금) 이장회의 참석수당 부적정 집행(임기만료, 전출 등), 단체 참여인원 착오집계로 행사실비 지원금 과다지급
공공질서 및 안전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등 중복수급
보건 (예방접종시행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를 접종 등록하여 접종 시행비 청구
(출산양육지원금) 사산아 허위 출생신고하여 출산양육지원금 부정수급
과학기술 (환경지원금) 보조사업용 카드로 협회소유 차량에 충전 및 주차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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