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새어나간 나랏돈만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포함 총 648억 원 부과
-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발표
- ‘사회복지’ 분야 373억 원 환수(69%), 제재부가금 96억 원(89%) 부과로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제재부가금: 환수에 추가해 부정이익가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 |
□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
*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지원, 고용안정·일자리창출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 ▲위장이혼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 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 원)가 늘어났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상품구매 없이 결제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여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 원(64.7%)을 환수했는데,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추어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꾸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 분야별 제재처분 현황 |
분야 | 예산액 (백만 원) |
환수(백만 원) | 제재부가금(백만 원) | 지급중단 (건) |
가산금 (백만원) |
체납처분 (건) |
명단공표 (건)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계 | 248,353,865 | 53,994 | 86,242 | 10,843 | 581 | 6,406 | 48 | 440 | 6 |
사회복지 | 101,995,526 | 37,333 | 80,429 | 9,581 | 494 | 5,753 | 35 | 386 | 3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18,486,530 | 11,397 | 76 | 418 | 11 | 23 | 8 | - | 2 |
농림수산 | 14,008,717 | 1,743 | 631 | 14 | 15 | 321 | 0 | 38 | - |
교통및물류 | 16,980,002 | 1,363 | 1,485 | 94 | 14 | 200 | 4 | 4 | - |
문화및관광 | 36,706,948 | 979 | 774 | 291 | 12 | 3 | 0 | - | - |
환경 | 5,129,978 | 286 | 164 | 0 | - | 12 | 0 | 1 | - |
교육 | 8,366,779 | 220 | 144 | 224 | 22 | 10 | 1 | - | - |
일반·지방행정 | 1,291,786 | 173 | 708 | 0 | - | 52 | 0 | 2 | - |
국토및지역개발 | 17,197,759 | 173 | 959 | 18 | 1 | 9 | 0 | 9 | - |
국방 | 2,745,446 | 153 | 2 | 0 | - | - | 0 | - | - |
공공질서및안전 | 5,244,399 | 89 | 342 | 192 | 9 | 21 | 0 | - | 1 |
보건 | 2,311,377 | 38 | 24 | 0 | - | 1 | 0 | - | - |
기타 | 1,131,694 | 35 | 201 | 2 | 2 | - | 0 | - | - |
통일·외교 | 5,922,048 | 10 | 302 | 9 | 1 | 1 | 0 | - | - |
과학기술 | 8,068,995 | 2 | 1 | 0 | - | - | 0 | - | - |
통신 | 2,765,881 | 0 | - | 0 | - | - | 0 | - | - |
붙임2 |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제재처분 현황 |
부문 | 예산액 (백만 원) |
환수(백만 원) | 제재부가금(백만 원) | 지급 중단 (건) |
가산금 (백만원) |
체납 처분 (건) |
명단 공표 (건)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계 | 101,995,526 | 37,332 | 80,429 | 9,581 | 494 | 5,753 | 35 | 386 | 3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
15,597,607 | 19,520 | 30,374 | 0 | - | 3,684 | 0 | 10 | - |
고용·노동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
8,981,868 | 11,137 | 35,077 | 9,022 | 452 | 345 | 25 | 285 | 1 |
보훈 (명예수당, 보훈단체지원금 등) |
6,871,857 | 274 | 665 | 2 | 10 | 141 | 0 | - | - |
사회복지일반 (코로나19생활지원비 등) |
1,241,578 | 361 | 787 | - | - | 6 | 0 | - | - |
여성·가족·노인·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
57,975,113 | 3,199 | 6,575 | 317 | 15 | 1,030 | 7 | - | 2 |
주택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
2,123,281 | 905 | 3,072 | - | - | 426 | 0 | - | - |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
9,037,315 | 1,936 | 3,879 | 240 | 17 | 121 | 3 | 91 | - |
공적연금 (연금기관 운영 출연금) |
166,907 | - | - | - | - | - | - | - | - |
붙임3 |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
구분 | 예산액 (백만 원) |
환수(백만 원) | 제재부가금(백만 원) | 지급중단 (건) |
체납처분 (건) |
명단공표 (건)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계 | 248,347,108 | 53,994 | 86,242 | 10,844 | 581 | 6,406 | 440 | 6 | |
중앙 | 103,473,113 | 11,969 | 36,135 | 9,535 | 473 | 456 | 285 | - | |
지방 | 120,707,727 | 41,236 | 49,624 | 1,023 | 98 | 5,946 | 155 | 1 | |
광역 | 20,068,224 | 6,319 | 2,174 | 83 | 19 | 151 | 38 | - | |
기초 | 100,639,502 | 34,917 | 47,450 | 940 | 79 | 5,795 | 117 | 5 | |
교육 | 24,166,268 | 789 | 483 | 286 | 10 | 4 | - | - |
붙임4 | 주요 부정수급 사례 |
분야 | 부정청구 사례 |
사회복지 |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사회보험료지원) 자격변동, 국민연금과 중복지급, 사업장 폐업 등 (구직촉진수당) 취업사실 미신고, 구직활동 관련 의무 미이행(대학진학, 직업훈련프로그램 미참여 등)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산업·경제지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장 폐업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외 이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위반 및 정산 미이행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기업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거래처 대금지급에 사용 (지역사랑상품권발행금 지원)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부정수급 |
농림수산 | (농어업지원금)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 보조금 지원 장비 설치 사업장 미운영 (정부지원금) 사업완료서 및 정산보고서 허위작성(보조금 편취) |
교통 및 물류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사회단체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
문화 및 관광 | (체육지원금) 강사일지 허위작성하여 수당 수령, 체육회 인건비 오지급 (문화예술지원금) 인임직원에게 강사수당, 심사료 등 보조금 지급, 교부목적외 사용(자산성 물품 구입, 시설 보수공사 실시 등) |
교육 | (교육지원금) 市 보조금 집행기준 초과 간식비 및 강사비 집행, 조퇴·출장 시에도 정상수업한 것으로 처리로 수당 부정수령 (사립유치원인건비보조) 인건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만62세 초과자, 면직자)에게 인건비 보조 |
환경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 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타지역으로 매도함 (포상금) 중복시료 제출로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과다청구 |
국토 및 지역개발 | (청년지원금) 정산보고서 허위작성 및 재료비 부적정 지출 |
일반·지방행정 | (사회단체지원금) 민간단체의 사업수행과 무관한 식대 집행·주류구입, 자원봉사센터 관외여비 과다지급 등 (민간활동지원금) 이장회의 참석수당 부적정 집행(임기만료, 전출 등), 단체 참여인원 착오집계로 행사실비 지원금 과다지급 |
공공질서 및 안전 |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등 중복수급 |
보건 | (예방접종시행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를 접종 등록하여 접종 시행비 청구 (출산양육지원금) 사산아 허위 출생신고하여 출산양육지원금 부정수급 |
과학기술 | (환경지원금) 보조사업용 카드로 협회소유 차량에 충전 및 주차료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