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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로 마련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1.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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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억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15곳) 중 위반한 13곳 고발 등 조치
- 11월 중 월 1억원 이상 의심거래 가맹점 등 430여 곳 추가 조사 실시
- 온누리상품권 FDS를 활용해 월별 감시・점검 체계 가동
- 전상연, 부정유통 감시단 운영 등 자정활동으로 부정유통 근절에 적극 동참
- 연내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11(),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https://youtu.be/F1LasO7tOio?si=Zeuu96Nqm4JJ7kKx

 

고액매출 의심가맹점 조사결과 등

 

지난 10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중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행정처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11일부터 29까지 1억원 이상 점포(347) 주류 소매 의심 점포*(87) 434곳을 대상으로 2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주류 의제 면허를 가지고 금지업종인 주류 소매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고액매출 중심 개선방안 마련

 

11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TF10월말 고액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나,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 1111일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구매대행(불법매집 금지), 구매자 의무 준수(재판매 금지), 미가맹점 상품권 수취 등

** 취소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확대(13),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5) 신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매출 가맹점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이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금번 조사에서 시장구역 내 유령점포 운영 등 허위가맹이 적발된 사례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등록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인단체 부정유통 근절에 동참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8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유통 당사자인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17개 지회 회장단과 상인들(70여 명)과 함께 자정 선언을 하였다.

 

본회가 중심이 되어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두어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를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상인회 및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와 함께 상인회원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 취하기로 하였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고액매출 중심) 주요 내용

 

그간의 경과

 

(조사) 1차로 고액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조치

 

 

<현장조사 실시 내용 및 결과 요약>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 가맹점 15


* 조사 : 10. 21. () ~ 10. 30. () / 지방청, 공단 지역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 공동조사


가맹점 준수사항 규모, 부정유통 정황에 대해 점검


부정한 방법으로 환전 한도상향하고 상품권유통(브로커 및 자전거래)하는 등 15개 점포 중 13개 점포의 위법사항 적발

 

(처리) 위법 사실이 확인된 13곳 중 부정유통*으로 확인7고발조치(11.5)+행정처분, 나머지 6행정처분** 절차 진행

 

* 브로커 거래, 자전거래 등 ** 주류업종 부당 가맹 등

 

부정유통 사례 및 문제점

 

부정유통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 자전거래 등 허위매출을 통한 불법 한도 상향 방지 수단 부족

 

- 단기 매출(최소 2개월) 기준으로 허위매출 구분이 불가하고 관리 인력도 미흡(소진공 계약직 1)

 

FDS(FDS, Fraud Detection System)를 활용한 의심대상이 미확인되었고, 적발 시 처벌이 낮아 부정유통이 지속 발생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현장 미확인, 가맹위반 단속·점검 절차 부재

 

개선방안()

 

(예방처벌 강화) 이상거래탐지(FDS) 정상화를 위해 탐지·조사 시기 단축하고 처벌도 강화, 상인들의 자정활동 추진

 

구 분 조 치
뭉치거래 심가맹점 탐지·조사 주기를 단위로 단축하고 발견 시, 위탁법인에 즉시 청문 전 검토 의뢰
의심거래 금융기관 담당자의 의심 거래 DB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
이상 징후 발견시 현장조사(소진공 센터)



* 해당 의심 거래 DB에 등록 금융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의심정황 확인

 

< 이상거래 의심가맹점 분석기준(현행) >


1. (뭉치거래, 1) 동일 구매자(A)가 월 구매한도(‘24년 지류기준 150만원) 이상을
한 가맹점에서 60일 이내 3회 이상 결제한 가맹점

다수 구매자(A, B, C)가 각자의 월 구매한도(‘24년 지류기준 150만원) 이상을 한 가맹점에서 60일 이내 모두 합쳐 3회 이상 결제한 가맹점


2. (의심거래, 익일) 은행에서 판매 수납시 부정유통 의심으로 체크한 구매자 또는 가맹점

 

- 행정질서 유지 목적의 과태료, 불법매집*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신설**하고 신고 포상 제도 활성화(부정차익 20% 30% 이상)

 

* 구매대행(불법매집 금지), 구매자 의무 준수(재판매 금지), 미가맹점 상품권 수취 등

** 취소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확대(13),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제한(5) 신설

 

- 동시에, 상인회를 중심으로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시 감시하고, 적발회원에 대한 상인회 제명 추진

 

(한도설정 체계화 및 상향 관리 강화) 연간 적정 최대 환전한도를 심의하는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한도를 결정하고, 환전 한도 상향 방식을 점진적 상향 방식 전환

 

 

가맹당월 1개월 상향신청(1)* 1개월 상향신청(2) 수개월 한도 1억원 이상시
800만원 800X=
최대 천만원
전월 한도
X
전월 한도X
+
현장조사(실거래여부)

* 1억 이상 한도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 환전한도에 대한 승인 권한을 소진공 본부에서 소진공 지역센터이관하여 인적 한계극복(77개 센터에서 승인)

 

(허위가맹 근절) 가맹신청 점포가 전통시장 내 실제 영업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시등록 절차도입하고, 관련 신청 방식 개선

 

 

신청 임시 등록 1개월 임시 등록 정식 등록
사진을 포함토록 신청서 변경
* 개업확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증빙
* 실질영업 여부

 

- 지방청별로 매월 1개 시장(순회)에 대해 빈점포 영업 및 외부연계판매 등을 조사하는 중간 점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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