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근육통 완화, 키성장 자극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 … 155건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1. 7. 12:41
728x90
반응형
-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집중 점검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합동 모니터링 실시

 

https://youtu.be/858eFqt_6ZQ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155적발**하여 광고물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요청했다고 밝혔다.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빈도 민원 접수 대상 제품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7항 위반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 의료기기안심책방 (emedi.mfds.go.kr/portal) 알기 쉬운 의료기기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품목검색 명칭으로 확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주요 위반 사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