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위생점검 결과…20곳 적발·조치
-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6,330곳 점검 결과, 17곳 적발
-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030곳 점검 결과, 3곳 적발
https://youtu.be/V69sb12zYeE?si=KRozX2FYDiAYpwHP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3,0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① 집단급식소 5곳, 위탁급식업 4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7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 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
이번 점검은 개학철을 맞아 17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 전국 2,708명(`23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참고로 조리식품 등 952건과 농산물 42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5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 잔류농약 4건, 중금속 1건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