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 결제한 HUG 직원다른 부서에서도 10 차례나 결제한 것으로 밝혀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한에도 해당직원 가장 가벼운 ‘ 경고 ’ 징계에 그쳐김은혜 의원 “ 국민의 혈세로 부당 사익추구는 강력한 처벌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체계적인 교육 진행해야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 ’ 를 공개했다 .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22 년 12 월 19 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하였고 ,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 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 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
문제는 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은혜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 3 개의 부서에서 2020 년 5 월부터 2024 년 현재까지 총 10 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 만 1000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하지만 , 이러한 행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 계고 ’ 에 해당하는 징계만 내려졌다 . ‘ 계고 ’ 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며 사실상 경고에 속한다 .
이에 김은혜 의원은 “ 해당 부서장과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을 수십 차례나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라며 , “ 국민 혈세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점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김 의원은 “ 매년 이뤄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 ” 라며 , “ 본 건과 같은 법인카드 결제는 수의계약에 해당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유권해석과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교육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