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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금의 31.9% 부담 덜지만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0. 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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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기준 상한액보다 100~400만원 많아
- 하위 1~2분위는 실제 본인부담액을 상한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부담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2,262억 중 26,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55,984억으로 1인당 278만원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인구는 20191,479,972명에서 20232,011,580명으로 증가했으며, 상한제 초과 환급액도 20192137억원에서 202326, 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 1, 2, 3, 5분위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 증가했고, 8, 9, 10분위는 대상자가 감소했다. 1~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원 수 기준으로 201981.9%에서 202387.9%6.0%P, 금액 기준으로 66.0%에서 75.7%9.7%P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 상한제(1~5분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간 소득
분위
2019 2023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본인 부담금
전체 계(1~10분위) 1,479,972 2,013,726 2,011,580 2,627,820 5,598,369
1 1분위 504,672 509,323 621,203 699,264 1,277,201
2 2분위 233,600 231,307 388,168 422,593 826,631
3분위 176,539 172,357 425,904 408,725 843,982
3 4분위 129,281 179,232 105,057 134,935 311,285
5분위 167,973 237,050 228,232 324,483 709,353
소계(1~5분위) 1,212,065 1,329,269 1,768,564 1,990,000 3,968,452
비중(1~5분위) 81.9 66.0 87.9 75.7 70.9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환급을 받은 후 실제 본인부담액은 55,984억이었는데, 1인당 278만원 수준이었다. 소득 하위 1~5분위는 1인당 200~300만원 가량을 실제 본인부담으로 지출하였고, 6~10분위는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10분위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19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본인부담금 상한제(1~5분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간 소득
분위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
(환급액)

본인부담금
1인당
본인 부담액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차액
8,226,189 2,627,820 5,598,369 2.78

1 1분위 1,976,465 699,264 1,277,201 2.06 0.87 1.19
2 2분위 1,249,224 422,593 826,631 2.13 1.08 1.05
3분위 1,252,707 408,725 843,982 1.98 0.90
3 4분위 446,220 134,935 311,285 2.96 1.62 1.34
5분위 1,033,836 324,483 709,353 3.11 1.49

소계 5,958,452 1,990,000 3,968,452 2.24

4 6분위 524,100 155,845 368,255 5.46 3.03 2.43
7분위 580,022 172,354 407,668 5.48 2.45
5 8분위 431,225 119,323 311,902 7.15 4.14 3.01
6 9분위 457,486 119,770 337,716 8.35 4.97 3.38
7 10분위 274,904 70,528 204,376 11.90 7.80 4.10

소계 2,267,884 637,895.7 1,629,987.9 6.71

1인당 평균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상한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기준 상한액은 87만원이었지만, 실제 본인부담액은 206만원으로 119만원 차이가 있었다. 5분위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 기준보다 평균 149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었다. 10분위 가입자는 상한 기준 780만원보다 410만원을 더 많이 본인부담으로 지출했다.

김남희 의원은 소득분위별 상한 기준보다 실제 본인부담액이 더 많고, 소득 하위 3분위까지는 두 배 정도가 많다.”고 지적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제도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23년 기준 87~1,01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며,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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