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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0. 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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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제조판매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2024. 10. 11.까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아이푸드
(경기 김포시)
소고기과일죽
(유아용 이유식)
2024. 10. 11.
2024. 10. 12.
200g 14.6kg 40, 30, 15, 75, 20
(n=5, c=1, m=10, M=100)
경기 김포시

*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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