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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빚투 인수'에 제동… 김현정 의원, 규제법안 발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6. 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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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차입 통한 인수 막는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400%→200% 축소
  • SPC 통한 내부거래도 금융위 보고 의무화… EU식 규제 도입
  • 기업 재무 안정과 고용 보호 위한 입법적 대응 본격화

https://youtu.be/xRwquvOeHS8

기업 인수 ‘빚투’ 못한다… 김현정 의원, 사모펀드 규제법 대표발의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인수를 제한하고, 피인수기업의 재무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6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레버리지 인수(LBO)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가 과도한 부채로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수익을 회수하고, 기업은 재무 부담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레버리지 한도 절반 축소: 사모펀드가 활용할 수 있는 차입 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춘다. 단, 외부 신용평가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400%까지 허용하여 실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 SPC 및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 사모펀드가 **SPC(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자산을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자산 유출, 이익 편취 등 이해상충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AIFMD)**을 참조해 설계되었으며, EU에서는 이미 SPC를 통한 대출노출 규제, 내부통제 절차 및 레버리지 상한 설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부채로 인수한 뒤 자산 매각이나 배당을 통해 수익만 취한 뒤 빠져나가는 방식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적 이익 중심의 구조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거래 불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기업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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