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벌금·명단 공개”…국세청, 집중 점검 나선다
- 가상자산 포함 해외 금융자산 보유자,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
- 과태료 최대 10억 원,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 및 공개 제재
- 국세청, 안내문 발송 및 데이터 정밀 분석 통한 미신고자 적발 예고
📌 해외계좌 보유자 대상, 6월까지 자진신고 유예…신고 누락 시 고액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국세청은 해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해외 금융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일정 기준 초과 시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해외 은행 예금, 주식, 채권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되며, 단 한 달이라도 해당 계좌의 잔액 합산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신고 연도 이전에 동일 항목을 제출한 경우라도, 금년도 계좌 기준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신고 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약 1만4천여 명의 잠재 신고 대상자를 추출하여 문자와 우편을 통해 사전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스스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 → 2번 → 6번 → 2번)**로 문의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 교환 협약 및 외환거래 기록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스로 미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가 법적 제재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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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국내 세법 및 국세청 고시 사항을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도용 재구성 콘텐츠입니다. 모든 정보는 공식 출처에 기반하여 사실에 충실하게 구성되었으며, 독자의 시민 권익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저작권 및 민사·형사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