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속지 마세요” 군포시, 신분 명찰제로 부동산 사기 차단
- 관내 중개보조원 170명 대상 실명·사진 포함 명찰 배부
- 무자격 중개 행위·전세 피해 예방 효과 기대
- 법 개정 따라 최대 500만원 과태료…중개인·소속사무소 모두 책임https://youtu.be/ybFjcPK4qvY
군포시가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중개보조원 신분 명찰제’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관내 170명의 중개보조원에게 공식 명찰을 제작·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배포된 명찰에는 중개업소명, 본인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이 명확히 인쇄되어 있으며,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한 고객이 즉시 신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최근 들어 중개보조원이 본인을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명찰 패용 조치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중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 법적 근거 기반의 강력한 제도 도입
이번 명찰제는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다. 202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상대할 때 본인의 신분을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과태료는 보조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인력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 전세 사기 예방과 중개 질서 확립에 기대감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및 미등록 중개 피해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는 향후 명찰 착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안전한 부동산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의 자율적 참여와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며, 중개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건전한 중개문화’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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