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고통, 정당한 보상으로” 화성시 군소음 보상 본격 시행
✈️ 화성시, 군 소음 피해 주민에 71억 원 보상 확정
수원·오산 비행장 인근 3만여 명 대상…8월까지 순차 지급 예정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총 7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 대상자는 총 3만 1,193명으로,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군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이 해당된다.
이 보상은 2024년 한 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시민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5월 말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오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되며, 본인의 보상 결정에 이견이 있는 주민은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군공항대응과에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절차 신속·공정하게…주민 권익 보호 최우선
화성시는 5월 12일 ‘2025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보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거주지와 재직지 등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시민들의 오랜 고통에 대해 의미 있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군소음 대응, 단순 보상 넘어 제도개선으로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군 공항 주변 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법적 실행이며, 화성시는 향후에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행정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보상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 소음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요약 포인트
- 화성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71억 원 확정…3만 1천여 명 대상
- 2024년 실제 거주자 기준, 8월 말까지 보상금 순차 지급
- 이의신청은 7월 30일까지…증빙자료 첨부 필수
-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으로 피해 주민 권리 회복 도모”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종
- “군 소음 피해 주민에게 71억 원 지급” 화성시, 실질적 보상 착수
- 화성시, 수원·오산 비행장 소음 피해자 3만 명에 보상금 지원
- “지속된 고통, 정당한 보상으로” 화성시 군소음 보상 본격 시행
- 공정하고 투명하게…화성시,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금 8월 지급 완료 예정
📌 부제목 제안 3종
- 8월까지 순차 지급, 이의신청은 7월 30일까지 접수 가능
- 실제 거주자 기준 보상…거주 및 재직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 화성시, 제도 개선과 주민 권익 보호 위해 지속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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