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탄저병도 보장…경기도, 농업인 기후 리스크 완화에 총력
- 보험 가입 농가 우선 지원…과수 냉해 예방시설 전국 최초 추진
- 보장 품목 63개로 확대…병해충까지 대응 범위 넓혀
- 보험료 할인율 상향, 제도 연계 지원으로 실질 혜택 강화https://youtu.be/cRVs4Z8Y3H8
경기도, 기후재해 대응 선도…농작물재해보험 예산 대폭 확대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 안전망, 경기도가 실천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가 보호책으로 경기도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전년 대비 120% 인상하며, 기후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6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번 확대는 2023년 11월 기록적인 폭설 등 이상기후 발생 이후 마련된 대응 방안이다.
올해 경기도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 우선 정책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과수 냉해 예방시설, 난방 설비 등의 지원사업 선정 시 보험 가입 여부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사과·배 농가에 설치되는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기후 대응 설비를 보조하며, 보험료 할인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등 8개 품목이 추가돼 총 63개 품목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사과 탄저병과 같은 병해충 피해 보장도 강화된다. 반면, 시설감자는 보장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화훼류 및 폭염 피해 관련 보상 규정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이는 기후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경기도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기후 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작물별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농가는 해당 품목 농협이나 지역 농협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입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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