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녹물 없는 집’ 확대… 130㎡ 이하 수도관 교체비 최대 180만 원 지원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3. 21. 13:07
반응형

https://youtu.be/YuuBs_EWoCY

경기도, 노후주택·사회복지시설 수도관 교체 지원신청 접수 중

 

20년 이상 된 주택·시설 대상최대 100% 공사비 지원

지원 확대85~130주택 보조금 70%로 상향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군 수도부서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1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보조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전용면적 130이하의 노후주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등을 우선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소유 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100%)을 지원한다.

세대별 지원금은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이며, 주거 면적에 따라 공사비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60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이하는 80%, 130이하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개정된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85~130주택의 보조금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며, 신청은 해당 시·군 수도부서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선제적인 수도관 교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6만 세대의 수도관 개량을 지원했으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