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하도급 불공정 해소 위한 법안 통과시키다"
‘부당 특약 무효화’로 수급사업자 권익 강화
7년 논의 끝 정무위 통과, 불공정 관행 차단
원사업자 책임 전가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부당 특약 무효화’를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원도급사는 하도급 계약에서 민원 처리나 산업재해 비용 등 본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곤 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억울하게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했다.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 특약’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해당 조항을 무효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조항 설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겪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오랜 숙원 과제 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대상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로 발생한 비용 전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입찰 내용 외 추가 요구 비용 전가 ▲그 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떠넘기는 약정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법은 이를 위반한 특약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불공정 조항을 따르거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민병덕 의원은 “특히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분쟁은 해결까지 평균 2.7년이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크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처리 건 중 부당 특약 위반 159건이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끝난 점을 고려하면, 특약 자체를 무효화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급사업자는 부당 특약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고, 손해 발생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간소화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2018년 20대 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7년간 이어져 왔다.
과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소위원회에 머물렀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안(‘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과 민병덕 의원안(모든 부당 특약 무효)이 대립하며 논쟁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 의원안에 찬성하며, 부당 특약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전면 무효화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공정위가 과거 민형배 의원안에 찬성했던 점을 지적하며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논쟁 끝에 여야는 대안을 마련해 합의했다. 정무위 대안은 ▲계약서 미기재 요구 비용 ▲민원·산업재해 비용 ▲입찰 외 요구 비용 전가 특약은 무효로 하고, ▲그 외 권익 제한이나 의무 전가 특약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로 규정했다. 이 대안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