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청소년 보호 강화… 유해물 정의 대폭 확대 조례 개정
청소년 보호망 확장… 마약·환각물질 등 유해물 포함 조례 개정안 통과
인터넷 통한 유해물 접근 증가… 경기도, 청소년 안전 강화 추진
김재훈 의원 “유해환경 차단으로 청소년 건전한 성장 지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맞춰 유해물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주류·담배 외에도 마약류, 환각물질, 유해 완구류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요소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보호 범위 확대… 마약·환각물질 등 포함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과 물건의 정의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됐다. 특히, 마약류 및 환각물질을 비롯해, 음란성·포악성·사행성을 조장하는 유해물건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과 온라인 유해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을 다양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류 확산 우려… 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청소년의 2.6%가 마약류(진정제·대마초 등)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84.4%가 ‘국내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확산이 청소년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해환경 감시 강화… 청소년 보호 지속 추진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감시 및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내 청소년 보호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