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셔틀버스 운영지연으로 버스여객운송 상담 전월 대비 382.0% 급증
https://youtu.be/ySfnOzXtPLU?si=tAi2oZS2F4CVg736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유료셔틀버스 지연과 차량 부품정보 혼란 등에 따른 ‘버스여객운송서비스’(382.0%), ‘대형승용자동차’(184.7%) 품목의 소비자 상담이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상품권’(983.7%) 및 ‘신유형상품권’(574.0%)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20.0% 증가
2024년 8월 소비자 상담은 55,277건으로 전월(57,223건) 대비 3.4%(1,946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46,082건) 대비 20.0%(9,195건) 증가했다.
[ 소비자상담 건수 현황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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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3. 8. (a) |
2024. 7. (b) |
2024. 8. (c) |
증감률 | |
전년 동월 대비 ((c-a)÷a) |
전월 대비 ((c-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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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 46,082 | 57,223 | 55,277 | 20.0%(9,195) | -3.4%(1,946) |
* 2024년 9월 3일 조회 기준이며, 상담 처리기한(30일) 내 수치 변동 가능
[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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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품목명 | 증가율 |
1 | 버스여객운송서비스 | 382.0 |
2 | 대형승용자동차 | 184.7 |
3 | 상품권 | 111.7 |
4 | 전기세탁기 | 70.4 |
5 | 신유형상품권 | 69.1 |
☐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382.0%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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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품목명 | 증가율 |
1 | 상품권 | 983.7 |
2 | 신유형상품권 | 574.0 |
3 | 레저시설이용 | 497.0 |
4 | 버스여객운송서비스 | 412.8 |
5 | 국내여행 | 252.2 |
전월(’24년 7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버스여객운송서비스’(382.0%), ‘대형승용자동차’(18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버스여객운송서비스’는 특정 업체의 시간예약제 셔틀버스를 예매했으나 사전 안내 없이 탑승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이후 업체에서 설문조사 작성자만 배상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구매금액의 30%만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여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대형승용자동차’는 특정 자동차와 관련해 구매 시 잘못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 ’상품권‘ 전년 동월 대비 983.7% 소비자상담 급증
[ 8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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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품목명 | 건수 |
1 | 신유형상품권 | 1,476 |
2 | 헬스장 | 1,428 |
3 | 국외여행 | 1,418 |
4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1,181 |
5 | 에어컨 | 1,136 |
전년 동월(’23년 8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상품권’(983.7%), ‘신유형상품권’(57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권’ 및 ‘신유형상품권’은 해피머니상품권,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 ’신유형상품권‘, ’헬스장‘, ’국외여행‘ 순으로 소비자상담 많아
8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신유형상품권’(1,476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428건), ‘국외여행’(1,418건) 순으로 높았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고, ‘국외여행’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환급이 거부되어 발생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업체가 연락 두절 또는 폐업일 경우 합의권고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