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집중 단속으로 해양레저 불법행위 대거 적발”
- “무등록·무면허·음주운항 등 국민 안전 위협 사례 다수”
- “해양경찰,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 단속·재발 방지 방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여름철 해양관광 성수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두 달간 해양레저 안전 위협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처음으로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동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1건 ▲레저사업장 기구 변경등록 위반 3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3건 ▲수중레저시설 준수의무 위반 7건 ▲음주운항 1건 ▲무면허 운항 6건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이행 4건 ▲무등록 레저기구 운항 2건 ▲불법 해루질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2계는 단정을 활용해 집단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육상·해상 검문검색을 병행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성종 청장은 “이번 단속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바다 안전 지킨다” 동해안 해양레저 특별단속, 불법행위 58건 적발
- 무면허·음주운항까지… 해양경찰, 해양레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 해루질·무등록 사업 집중 적발… 해양경찰 “무관용 원칙 적용”
- 동해안 해양레저 특별단속, 안전사고 예방 효과 입증
✨ 부제목 3개
- “2개월 집중 단속으로 해양레저 불법행위 대거 적발”
- “무등록·무면허·음주운항 등 국민 안전 위협 사례 다수”
- “해양경찰,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 단속·재발 방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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