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쟁점법안, 여야 협력 필요성 대두
농업회의소 설립 두고 농민단체 의견 엇갈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찬반 논란 속 절충안 모색
농업 주요 법안 논의, 협치와 조율이 필요한 시점
1. 농업 쟁점법안 논의, 협치 요구 높아져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농업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을 두고 농민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간담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찬반 갈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농민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과도한 재정 투입과 특정 품목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의된 내용보다 후퇴했지만, 쌀 산업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 “쌀 문제만큼은 정당을 초월해 협력이 필요하며, 농민단체 간 이견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역시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법안이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농어업회의소법, 역할 중복 우려 vs. 필요성 강조
농어업회의소법과 관련해서도 농민단체 간 시각 차이가 뚜렷했다.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미 지방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는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기초·광역·중앙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새로운 농업회의소 설립이 기존 조직과 역할이 중복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도 “농업회의소는 대표성이 제한적이며, 행정기관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안 추진 전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창열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농업회의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4. 정부와 국회의 역할, 협력과 절충안 필요
이원택 의원은 간담회에서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여야 협의를 통한 절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업 관련 법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과 품목 간 형평성 문제”라며 “현재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지만,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값 변동성 문제에서 비롯된 법안으로, 정권 교체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론: 농업 정책, 실질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시점
농업 관련 법안들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 마련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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